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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경기도 일급형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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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급형

경기도 일급형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교사 및 조리원의 휴가·결혼·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전담교사
  • 야간연장보육교사
  • 조리원(조리사 포함)
    • 보조교사, 4대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제외

지원단가

  • 보육교사 : 일 8시간 기준 93,690원/인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 일 8 시간 근무를 원칙(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간)으로 함. 단, 근무 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시급(11,720원)으로 지급 가능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조 리 원 : 일 8시간 기준 79,000원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9,860원)으로 지급 가능

지원일수 및 구비서류

  •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이용
  • 급여를 받는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경기도 자체기준 지원가능
지원일수 및 구비서류 |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기간, 증빙서류로 구성
구분 지원 사유 지원기간 지원 대상 증빙서류
담임교사 교사 겸직 원장 교사 겸직 대표자 조리원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영수증자료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청첩장 또는
예식확인서
연가 연간 1~15일 휴가계획서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통지서
건강검진 1일 검진확인서
어린이집 사후방문 (컨설팅) 지원 회당 1일 방문확인증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10일 영수증자료
최우선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관련증빙자료
경찰신고확인증or
지자체공문 등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모성 보호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진료확인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관련 증빙자료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돌봄휴가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퇴사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사직서 등
관련증빙자료
경기도 자체기준 병가 5일 이상 입원 60일 이내 / 년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출산 전후 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90일 이내 진단서 등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포함) 2일 이내 프로그램 참가증
  • 출산휴가 : 고용보험기금(통상급여)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방법

  • 신청방법 -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에서 수시 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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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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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