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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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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상시지원)

상시지원이란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 보육교사
  •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대표자,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은 미지원
  • 보조교사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 → 지원가능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지원가능

지원형태

  • 평일(월~금)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토요일은 미지원
    •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일수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우선지원
    • 지원일수 : 교사별 1월~12월 기간 내 연차 15일 지원(이월불가)
    • 당해연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교사는 지원일수 관계없이 차순위 지원됨.
    • 파견가능 대체교사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시, 당해연도 한번도 배치받지 못한 장기근속교사 우선지원
      • 1순위 : 소규모어린이집(5인이하)의 장기근속 담임교사
      • 2순위 : 장기근속 담임교사
      • 3순위 : 교사겸직원장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일수 |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기간, 증빙서류로 구성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기간 증빙서류
1순위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역량 강화교육,
야간과정, 주말반 지원 불가
5일 영수증자료
2순위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청첩장 또는
예식확인서
연가 연간 1~15일 휴가계획서
3순위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통지서
건강검진
개인 건강검진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연 1회 건강검진만 해당
1일 검진확인서
4순위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방문확인증
5순위 보수교육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영수증자료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 시기 : 1월~12월(총 12회기)
  • 신청 시기 : 전월 1일~10일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방법

  •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에서 매월 1~1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 지원여부 확인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에서 매월 15일 15:00 이후 직접확인
지원여부 확인방법
  • 신청자 현황에 따라 미배치 될 수 있습니다.
  • 미배치시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임용 된 지 1개월 미만자는 미지원됩니다. (단,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각 회기별 시설당 대체교사 1인씩 지원됩니다. (단,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대체교사는 배치를 받은 교사의 반만 보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체교사 지원 철회 및 지원대상 제외 사유
    • ① 대사교사를 배치받은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 ②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출근 할 경우
    • ③ 지원사유를 허위로 신청하였을 경우
    • ④ 퇴사한 교사로 신청했을 경우
    • ⑤ 지자체(인건비)대체교사와 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 ⑥ 사업의 목적과 다른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 ⑦ 대체교사가 감염병 등으로 보육교사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⑧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갑작스러운 신청취소, 휴게시간 미준수, 대체교사 인격모독 등)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를 해주시길 바라며, 미 이행시 패널티 부과사유에 해당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 배치 후 어린이집으로 유선 및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므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체교사지원 중단 사유(해당반 아동이 모두 등원하지 않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작성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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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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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

보건복지부(긴급지원)

긴급지원이란 보육교사가 본인 질병 및 사고, 가족상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 보육교사
  •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등은 미지원

지원형태

  • 평일(월~금)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토요일은 미지원
    •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일수

  • 유휴대체교사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유휴대체교사인력이 없을 시 지원 불가)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최대 15일 지원(상시, 긴급, 직접채용포함)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일수 |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기간, 증빙서류로 구성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기간 증빙서류
최우선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관련증빙자료
경찰신고확인증or
지자체공문 등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사고 본인 감영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1~10일 (최대 10일)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진료확인서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최대 5일) 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최대 3일)
퇴사 보육교사의 퇴직
(보육교사 퇴직 후 2주이내 신청 가능)
1~5일(최대 5일) 사직서 등
관련증빙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 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제10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 지원 시기 : 1월~12월(총 12회기)
  • 신청 시기 : 사유발생 시 유선으로 문의 후 신청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 방법

  • 01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체교사관리자에게
    지원가능 여부 확인
  • 02
    지원가능 여부 확인 후
    긴급지원신청서,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 후 이메일 발송
    ptct@hanmail.net
  • 03
    지원종료 후
    5일 이내
    증빙서류제출

관련서류 다운받기

안내 및 유의사항

  • 임용 된 지 1개월 미만자는 미지원됩니다. (단,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각 회기별 시설당 대체교사 1인씩 지원됩니다. (단,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대체교사는 배치를 받은 교사의 반만 보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체교사 지원 철회 및 지원대상 제외 사유
    • ① 대사교사를 배치받은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 ②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출근 할 경우
    • ③ 지원사유를 허위로 신청하였을 경우
    • ④ 퇴사한 교사로 신청했을 경우
    • ⑤ 지자체(인건비)대체교사와 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 ⑥ 사업의 목적과 다른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 ⑦ 대체교사가 감염병 등으로 보육교사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⑧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갑작스러운 신청취소, 휴게시간 미준수, 대체교사 인격모독 등)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를 해주시길 바라며, 미 이행시 패널티 부과사유에 해당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 배치 후 어린이집으로 유선 및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므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체교사지원 중단 사유(해당반 아동이 모두 등원하지 않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

보건복지부(직접채용)

직접채용이란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대표자 등은 미지원

지원단가

  • 보육교사 : 일 8시간 기준 93,690원 / 4시간:11,720*4= 46,880원
    • 요건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일수 및 구비서류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최대 15일 지원(상시,긴급,직접채용포함)
지원일수 및 구비서류 | 지원사유, 지원기간, 증빙서류로 구성
지원사유 지원기간 증빙서류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영수증자료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청첩장 또는
예식확인서
연가 연간 1~15일 휴가계획서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통지서
건강검진 1일 검진확인서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방문확인증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영수증자료
최우선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관련증빙자료 경찰신고확인증or 지자체공문 등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모성보호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진료확인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관련 증빙자료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퇴사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사직서 등
관련증빙자료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 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제10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01
    수요발생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인력 모집
  • 02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 채용 및
    임면보고
    (14일 이내)
  • 03
    근무 후
    대체인력 인건비 선 지급 후
    시청으로 인건비 신청
    (10일 이내)

관련서류 다운받기

유의사항

  • 대체교사 채용 직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우선
  • 채용기간 30일미만시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보건소 전염성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으로 갈음 가능
  • 장기미종사 대체교사 채용시 인건비 지원 불가
  •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만 65세까지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최대 15일까지 지원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 692-7705(내선1번)